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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정보 제공 안내문
  • 작성일2020-05-21
  • 최종수정일2022-03-22
  • 작성자위기소통담당관
  • 연락처043-719-7784

※ 홍보자료 파일(png, pdf, ai)은 하단 '첨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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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안(소스 포함)을 코로나19 예방홍보 목적이 아닌 타 콘텐츠 개발 용도로의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감염병 사례정의 및 발생동향 등에 따라 홍보자료가 최신본으로 지속적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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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예방 협력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관심과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정보 제공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외여행력, 접촉자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보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자조회시스템 구분 코로나19 해외 방문 입국자 코로나19 접촉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ITS 시스템 정보 제공 기간 입국일 이후 21일간 제공 접촉일 이후 21일간 제공 코로나19 잠복기는 최대 14일 입니다. 코로나19 해외 방문 입국자 및 접촉자의 자가격리기간은 14일 ㅇ비니다. 으리ㅛ기관에서 정보 조회 시, 정보제공 종료일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의료기관에 제공되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76조의2 제6항에 따라 ㄱ마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발행일 2020.05.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