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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본)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 작성일2020-08-19
  • 최종수정일2020-08-20
  • 작성자위기소통담당관
  • 연락처043-719-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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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KCDC 2020년 8월 19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8.19.(수) 0시부터 적용) • 서울·경기에서 인천까지 대상 지역 확대 • 고위험시설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 집합금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 사항(8.19.~)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 (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방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ㆍ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ㆍDVD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 원격 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⅓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⅔ 수준,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½)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교회 (서울·경기·인천)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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