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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안내 리플렛
  • 작성일2020-11-10
  • 최종수정일2020-11-11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1페이지, (제목) 올바른 마스크 착용 리플렛.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로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2페이지,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3페이지, 마스크,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실내-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1.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는 경우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조깅, 공원산책 등) 기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행동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용,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스크 한 장의 힘을 믿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행일 : 2020년 11월 7일


(제목)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년10월13일부터 20년11월12일)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위방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킄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장소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확인) 다중이용시설 등(거리 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와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와 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와 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우녕ㅇ자)와 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와 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와 이용자(참석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등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와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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