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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갈라잡이│에이즈관리과
  • 작성일2020-12-03
  • 최종수정일2023-11-28
  • 작성자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347

201203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환자의 건강권 모든 환자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언어,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 여부, 성정체성, HIV 감염을 포함한 건강상태, 약물사용 또는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차별 없는 진료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의사윤리지침 제14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다.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입원과 수술 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특별한 의학적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함 * 결핵과 같이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동반된 경우, 면역저하로 보호 목적의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을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유임 검사와 상담 의료진은 환자의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해야 하고, 검사 결과가 보고되면, 선별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포함하여 추구관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의료제공자는 진료과정에서 인지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비감염인이 HIV 감염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환자의 침상이나 차트 등에 하지 않아야 함 (단,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진만이 알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함) 환자 존중 의료제공자는 HIV 감염인, 취약군과 면담할 때에 질환이나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나 경멸이 섞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의료진은 진료 시에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 감염관리 - 표준주의 의무 준수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혈액을 다루거나 침습적 시술이 아닌 일상적인 진료에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시와 다르게 필요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음 의료진은 HIV 감염인의 수술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공통적인 혈액매개병원체 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교육과 훈련: 학회의 책무성 관련 의료단체는 차별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여 의료제공자에게 환자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의 감소를 위해 전문가적인 책임을 다해야 함 정책: 국가의 책무성 보건당국(중앙정부, 지자체 등)은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하며,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공급하고 모니터링 해야 함 의사윤리지침 제14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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