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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팩트체크] '내 아내 먼저, 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 관련 보도설명자료(3.2.)
  • 작성일2021-03-03
  • 최종수정일2021-04-02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14

2021.3.3. 보도설명자료 코로나19예방접종팩트체크 동두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형사고발, 백신 잔여량 회수,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관련보도 내 아내 먼저, 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MBC 뉴스데스크,3.2.) 동두천시를 통해 해당 보도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질병관리청은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 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관련 규정(3.9. 시행 예정)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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