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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잔량 발생 시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 관련 보도설명자료(4.29.)
  • 작성일2021-05-01
  • 최종수정일2021-05-04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14

2021.4.29. 보도설명자료 코로나19 백신 잔량 발생 시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은 접종기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노쇼 백신, 접종센터서 기다리면 맞을 수 있다…누구나 가능 (중앙일보 4.28.)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접종기관별로 예약자가 당일 사정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이미 개봉한 백신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접종 대상군별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예비명단 대상으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해당 기관 내 근무자(직종·역할 무관) 둘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 ①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②센터 인근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③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 지원 인력(이·통·반장, 자원봉사자 등) 보건소 보건소 내원환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당일 방문이 가능한 자는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별도 제한 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위탁 의료기관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의 예약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해 예비명단을 준비합니다.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예비명단 대상자가 아니라도 예약 백신이 소진 되지 않을 경우 접종이 가능합니다. 단, 30세 미만(1992.1.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예비명단 작성 및 접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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