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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안내 (22.05.30.기준)
  • 작성일2022-02-23
  • 최종수정일2022-07-13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근무자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1인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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