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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6.28.VER)
  • 작성일2021-06-29
  • 최종수정일2021-06-30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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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8.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2021.6.28.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5월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하나 중증환자보호 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중증*),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 (심의기준 4-1에 한함) (피해보상금 심의기준)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1인과성명백, 2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3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4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4-1근거자료 불충분,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5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123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4-1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중증에 한함)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4-1 판단 관련질환)의 진료비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 간병비 발생 시 지원(1일당 5만 원 범위) *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 제외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1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2지자체 기초조사(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3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4진료비 지원대상 충족 시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신청서류 1지원신청서 2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3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4진료비 영수증 5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6의무기록 사본 7의료비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환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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