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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초) 6월 1일부터 어르신들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방역조치가 조정됩니다.
  • 작성일2021-06-10
  • 최종수정일2021-06-15
  • 담당부서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 다운로드 바로가기(웹하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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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file.me/2liCL/45JdO4nR
※ 본 영상은 교육 및 참고 자료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상업적인 홍보 목적으로 게시/확산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6월 1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방역조치가 조정됩니다!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직계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조부모 2인이 접종 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 가능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노인복지시설 이용(복지관, 경로당 등) 시 예방접종자의 방역조치 완화로 시설 참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방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중심 참여 프로그램 운동 독려 등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면회 등 완화 요양병원·시설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14일)가 경과한 자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면회 등 완화 요양병원·시설 면회 시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 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또! 예방접종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백신 접종자는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이 할인 및 면제됩니다(6월~)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동참하고, 함께 일상 회복을 앞당겨요!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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