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건강정보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정의

여러 연구나 통계에 의해 직업성 손상(Occupational Injury)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사고성 산업재해(Accidental Industrial Injury)는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고성 산업재해나 직업성 손상의 정의는 손상을 입은 환자가 근무 중 사고 (Paid work-related injury)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를 의미하므로, 나라마다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등록된 환자와는 그 정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WHO 2004; 산업안전공단 2008) 우리나라에서 주목 받고있는 주요 건강문제인 급성 또는 만성질환의 고위험군이 소아나 노인인 것과는 달리 손상의 고위험군은 주로 20대부터 50대 사이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재용 등. 2002). 즉, 경제활동인구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외국의 경우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상의 1/3은 직업에 의해 발생하며(NCHS, 1985),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1/6은 직업손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Baker 등, 1992).

미국의 경우 직업손상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망과 장애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작업 관련 손상은 장애의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직업손상은 인력손실과 함께 실제적인 재정손실과 생산력을 감소시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2001년 미국에서의 직업손상은 390만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8,500만 작업 손실일을 기록하였으며, 1,321억 달러의 총비용이 들었습니다(Rosenstock 등, 2005).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손상의 발생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정책은 드물었습니다. 또한, 직업손상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함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질환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손상이 누락된다는 점입니다.

발생현황

우리나라의 직업손상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 승인자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재 자료는 3일 이상의 요양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손상 정도가 낮은 질병을 포괄하지 않고 있으며, 3일 이상의 경우도 산재 환자가 직접 요양을 신청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산재 기피 또는 공상 등으로 산재 환자를 포괄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사업장·근로자 및 재해자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지수 100으로 할 때 2011년도는 사업장이 173, 근로자는 136, 재해자는 114로서 2010년도에 비하여 사업장·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재해자는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 산업재해 자료에 기초한 산업별 직업손상의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산업은 감소하였고, 광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 분포로는 기타산업이 전체 재해의 35.16%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24.42%, 운수·창고·통신업이 4.53%, 광업이 1.18%, 전기ㆍ가스ㆍ수도업이 0.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요인

손상 중 직업손상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고용형태별로는 일용직, 파견직 등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직업성 손상발생 비율이 높았습니다.
  • 직ㆍ간접 고용형태별로는 하청과 파견업체가 원청기업보다 손상발생비율이 높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안전보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비상용직은 상용직에 비하여 안전보건체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고, 하청이나 파견업체는 형식적인 사용자와 실제 작업장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안전보건체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비교에서는 근로자 수 0~4인의 소규모 영세 기업의 사고발생 비율이 대규모 기업보다 높습니다.
  •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보건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 대규모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노·사가 참여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수준별로 직업손상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직장에서 사고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문서화된 작업절차가 없는 경우 등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수준이 낮은 경우에 직업성 손상발생 비율이 높아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평균 근로 시간별로 사고발생비율을 비교하였을 때는 61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사고발생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작업환경의 개선이 사고발생 예방에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그 동안 직업손상을 예방이 가능한 보건학적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우연한 요인 또는 개인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accident)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을 어렵게 합니다. 그 결과 손상예방을 단지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거나 손상 정보 관리에서도 무관심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상 발생단계에서 최종 종결에 이르는 과정을 손상스펙트럼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예방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즉, 손상을 노출(exposure)-사고의 발생(event)-손상의 진행(injury)-장애(disability)-사망(death)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과정에 요인에의 노출-사고의 발생단계는 1차 예방으로, 사고의 발생-손상의 진행 단계는 2차 예방으로, 손상의 진행-장애의 발생에는 3차 예방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손상역학 분야에서 제시된 Haddon’s Matrix에서 유래된 방법론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에 관한 연구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Haddon (1980)은 손상에 대한 중재조치를 염두에 두고 위의 그림과 같은 매트릭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손상의 요인을 복합적인 상호 과정으로 파악하고 개인행태와 원인물질,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중재조치의 단계를 발생 전, 발생 시, 발생 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예방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과 함께 손상의 규모나 보건학적 심각성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체계적인 관리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손상관리에서 강조되는 점은, 전통적인 접근법보다는 훨씬 종합적인 개념으로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Rivara(2003)는 손상의 원인과 손상 중등도를 줄일 수 있는 인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손상 초기에서 치료 과정까지 신체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손상 관리에서 교육적인 측면은 손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손상 사고와 손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 요소를 적절하게 축소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손상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손상의 발생률과 중등도를 낮추고, 손상에 따른 비용과 사고 후 환자의 생산성 감소를 줄이며 그리고 외상 케어를 향상하고 손상 당한 작업자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일 등을 통하여 심각한 사고의 결과를 좋은 쪽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손상 관리 분야의 패러다임은 손상의 원인을 찾는 연구와 손상된 상태를 중재하여 그 경과 과정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