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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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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5 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 담당 업무

  1. ① 감염병위기상황 접수·파악·전파 등
  2. ②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장비의 구축 운영
  3. ③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
  4. ④ 감염병전문콜센터(1339) 관리 및 운영

감염병 긴급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상황발생 ・신종감염의심 환자 발생 시
・생물테러 의심사건 발생 등
상황실 접수 ・의심환자 자진신고
・의료기관, 시/도(보건소)신고
・타 부처/기관 신고
상황 전파 ・초동대응 지원 및 담당부서 상황전파
・발생상황 내부 보고 및 외부 전파
초기상황 분석 ・필요시 관련부서 연계 (분석결과) 자체대응 가능 → 자체대응
(분석결과) 확대 대응 필요 → 긴급 상황 돌입

감염병전문콜센터(1339) 주요 업무

  1. ① 전화(1339) 및 온라인을 통한 감염병 환자 신고 접수 및 상담, 예방법, 조치사항 안내
  2. ②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방법 등 안내
  3. ③ 감염병 관련 추가문의 시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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