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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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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초기에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을 통해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역학조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법률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구성 및 운영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중앙역학조사반(8개 전문역학조사반)
  • -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 - 원인불명 질병
  • - 인수공통 매개체 및 기타 감염병
  • - 수혈매개 감염증
  • - 의료관련 감염병
  • - 결핵
  •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출동기준

  •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3.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 18조의2 제 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 5. 시・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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