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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 병원체 진단 체계 이미지
[국가 감염병 병원체 진단 체계]
국가 감염병 병원체 진단 체계도. 국가 감염병 병원체 진단은 질병관리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54개 보건소가 수행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기관(병·의원)은 자체 검사실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의 의뢰를 통해 감염병 검사를 시행하고 확인된 감염병의 발생을 보건소로 신고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감염병의 경우 보건소로 검사 의뢰한다. 보건소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검사결과를 회신한다.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불가능한 경우는 질병관리청로 검사가 의뢰되며, 질병관리청는 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를 회신한다. 또한 질병관리청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수행한다.

개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법정감염병 80종의 원인병원체를 진단하기 위한 국가 감염병 실험실 체계는 공공기관(질병관리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54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병·의원, 수탁검사기관)으로 이루어져있다.

민간병원에서는 자체 실험실 또는 수탁검사기관을 통해 감염병 실험실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할 수 없는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

질병관리청

국가표준실험실로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및 분석, 감염병 병원체 감시,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개발, 실험실 검사법 표준화, 공중보건실험실 진단검사법 교육 및 검사 질관리 업무 수행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공중보건실험실로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감염병 실험실 검사 및 병원체 감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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