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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9.6.수)
  • 작성일2023-09-06
  • 최종수정일2023-09-07
  • 담당부서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
  • 연락처043-913-2270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위로금 인상*

   * 대상 확대(42일 이내→최대 90일) 및 지원금 상향(1천만원→최대 3천만원), 기존 제도 시행(`22.7.19)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 지원 신설(최대 2천만원)

- 시간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1천만원),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최대 3천만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붙임 1 참고).

  *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5천만원 한도) 및 사망위로금(1억원) 지원 (’21.5월 시행, ‘22.7월 지원금 상향)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하여 위로금(1천만원) 지원 (’22.7월 시행)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붙임 2 참고).

  * (인과성 인정질환)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22.3월), 심낭염(’22.5월) 등 2개 질환 추가 (총 11개)

 ** (관련성 의심질환) 횡단성척수염·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22.3월), 이상자궁출혈(’22.8월), 심근염·심낭염(노바백스, ’22.12월) 등 8개 질환 추가 (총 15개)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23.4〜6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특별전문위원회 구성(’23.7월)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하여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하였다.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위로금 인상, ②시간근접·특이경과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등으로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붙임 3 참고).


①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확대

  ’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 신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특별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원(1〜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피해보상·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2.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3. 기존 지원 제도와 지원 확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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