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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금.조간]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 마련
  • 작성일2024-07-04
  • 최종수정일2024-07-04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92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  마련


- 질병관리청, 「감염관리실 업무지침서」 제작·배포(7.5.)

- 감염관리실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매뉴얼 활용 및 적극적 감염관리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지침서는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침개발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국내외 감염관리 현황 및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업무 역할을 제안하였다.

  *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정의와 근거, 업무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감염관리 체계 운영, △감염관리 사업계획, 실적 분석·평가, △감염관리 교육, △의료관련감염 감시, △손위생 증진 활동 등


  특히,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최근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중소·요양병원 등에서의 감염관리 업무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업무 예시 자료 및 관련 법적 기준, 자주하는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 (’18)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21)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정신·요양·한방·치과병원 포함) 


  질병청은 감염관리실에서 관련 업무 수행 시 본 지침서를 적극 참조하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역할과 범위를 제시한 업무 지침서가 마련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하는데 이번 지침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향후 국내 의료기관 현장에 적합한 감염관리 체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권고안은 관련 학협회를 통해 온라인 배포 예정이며, 7월 5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붙임>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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