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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2-12-18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 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학조사반의 기능과 예방접종 피해보상조사의 신속을 위하여 신설된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예방접종 피해관련 국가보상기준을 상향조정 하고자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현행 전염병예방 관련 역학조사반을 전염병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반으로 구분하고
    ● 종전 국립보건원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구분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하여
       규정하며 
    ● 예방접종 피해 관련 국가보상 기준을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최고 16분의 8에서 16분의 16으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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