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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질병관리기관간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MOU)체결
  • 작성일2004-09-16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홍보TF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는 한·중 양국간 전염병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를 위해,
    ● 중국 질병예방통제중심(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CDC)과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2004년
        9월 16일 중국 북경(CCDC)에서 오대규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KCDC)본부장과 왕 유 중국 질병예방통제중심(CCDC)장 간 체결하였다. 

■ 양해각서(MOU) 체결의 배경 
    ● 지구온난화와 국제 인적ㆍ물적교류의 증대로 신종전염병의 출현과 급속한 확산의 위험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 ’03년도 상반기 SARS의 유행도 중국에서 시작해서 몇 주 만에 전세계로 확산되었음
    ● 신종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뿐 아니라, 개별 국가간 양자협력의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됨
        - 이를 위해 ’03년 7월 대통령 방중(訪中)시 양국의 질병관리기관간의 협력강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게 되었음
 
■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 일차적으로
        - 실험실 연구, 전염병 관리 및 조사 감시, 공중보건 교육,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면역과 백신의 안전성, 생물테러, 검역, 만성병 관리 등의
          분야에서 공동활동을 벌여나가며
    ● 이를 위하여
        - 신종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위기시 역학조사 정보교류 및 전문가 배치, 과학프로그램 및 연구프로젝트 협력, 각종
          정보 및 기술 공유, 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쳐나가게 됨 

■ 향후 계획 
    ●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및 국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 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SARS 등 신종전염병이나 생물테러전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 붙임 : 「한ㆍ중 보건 및 의학에 관한 양해각서」 보건 및 의학에 관한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질병예방통제중심 양해각서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질병예방통제중심(이하 “양측”이라한다.)은 공공보건연구 및 급·만성 전염병관리 분야에서 양 기관간 효과적인 협력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 1 항 양측은 다음에 제시한 일반 원칙에 따라 공공보건 및 의학분야 협력을 확대ㆍ강화하며 모든 활동은 대등ㆍ호혜주의, 상호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양해각서에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관 또는 개인 사이에 현재 수립되어 있는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 양측은 새로운 공동 활동 영역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제 2 항 양측은 다양한 상호 관심 영역에 대하여 협력을 확대하며, 일차적으로 다음 분야의 공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1. 실험실 연구 2. 전염병 관리 3. 공중보건 교육 프로그램 4.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5. 면역과 백신의 안전성 6. 생물테러 7. 백신 임상 실험 8. 검역 9. 해외유입전염병 10. 만성병 11. 전염병 조사 감시

■제 3 항 본 양해각서에서의 협력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신종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별 거점(지정)망 선정 2. 공중보건위기시 역학조사 정보 교류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배치 3. 과학프로그램 및 연구프로젝트 협력 4. 공중보건 상의 긴급 상황 및 바이오테러 대처를 위한 공동실무팀 구성 5. 과학자, 대표단 교류 및 연수 6. 상호 관심분야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 및 기술 공유 7. 회의 및 학술회의 개최 또한 양측은 상호 기관의 적절한 개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독려하고 활성화한다.

■제 4 항 각각의 협력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일차적으로 제2항에서 명시한 분야에 대하여, 양측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들은 활동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감독할 적절한 주체를 정하며, 지정된 감독 주체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활동을 조율하고 상호간에 정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한다.
 
■제 5 항 본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가용 인력, 자원, 예산에 준해 수행된다. 본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조치들은 본 양해각서 서명 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공동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제 6 항 본 양해각서는 서명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다.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상호 동의로 개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2004년 9월 16일 북경에서 영어본으로 2부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질병예방통제 중심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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