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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농장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 작성일2004-12-29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7353
■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인 살처분과 인체감염 예방조치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일반 인플루엔자와의 중복감염 방지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미접종자는 조속히 인근 병‧의원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도록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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