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2005년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 작성일2005-04-26
  • 최종수정일2012-09-21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7353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확인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함   
    ● 이는 1980년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이며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모기의 활동과 생태가 변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의 접종력을(5회) 확인하여, 미접종시에는 인근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가능한 빨리 접종을 맞도록 하고   
    ● 자녀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가정내 환경을 조성하고, 모기가 활동하는 해가 진 이후(저녁 7~9시)와 새벽(오전 4~6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당부하는 한편   
    ● 일선 보건소에는 물웅덩이 및 늪지대 등 모기 서식처를 제거하고 가축사육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소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발령일, 환자발생현황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현재) 
주의보 발령일              5/30           5/14            5/9           5/23          5/8         
4/26 경보 발령일          8/18           8/6             9/26          8/27          8/6           
  환자발생수(명)          0                1                6               1              0              0              

■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채집시 
    ● 경보 발령 :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시 발령  
        - 특정지역에서 1일 저녁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 채집된 매개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돼지 항체가 양성율이 특정지역에서 50% 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혈청에서 IgM(초기항체)이 검출되는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 일본뇌염 표준예방접종 기준 
    ●기초접종(3회) : 1차(생후 12~24개월) 2차(1차 접종후 7~14일 사이) 3차(2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 
    ●추가접종(2회) : 4차(만6세) 5차(만12세)  

※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사업관리단(02-380-144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