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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실험실진단지침 발간
  • 작성일2007-03-02
  • 최종수정일2012-09-21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항에 고시된 32종의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진단지침을 발간하여 2007년 2월에 관련 공중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부하였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체 특성, 임상증상 및 역학 등 일반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실험실 진단 부분에서 실험실 진단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이에 맞는 진단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판정과 보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 취급 및 폐기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 정보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실험실 진단지침에는 최근 생물테러 가능성 증대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해외유입 신․변종 전염성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연구자들과 관련 학계에서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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