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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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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IHR2005) 발효에 따른 대응대비책 마련
- 작성일2007-06-13
- 최종수정일2012-09-21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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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2007.6.15일자로 발효되는 국제보건규칙(IHR2005) 및 국내 전염병관리 체계개선을 위해서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정비가 진행 중인 바,국제보건규칙 발효에 따라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 즉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선박위생증명서 등 개정된 보건문서서식을 적용한 “검역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 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2007.6.15일자로 발효되는 국제보건규칙(IHR2005) 및 국내 전염병관리 체계개선을 위해서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정비가 진행 중인 바,국제보건규칙 발효에 따라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 즉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선박위생증명서 등 개정된 보건문서서식을 적용한 “검역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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