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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에이즈확인 검사기간 단축
  • 작성일2005-11-21
  • 최종수정일2012-09-21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수행하였던 에이즈 최종확인검사를 2006년부터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종확인까지의 검사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 에이즈조기확진검사체계'를 도입한다 
■ 이를 위하여 2005년도에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결과와 ' 에이즈조기확진검사체계'에 대하여 11월 24~25일 'HIV/AIDS 감염진단정도보증워크샵'에서 실험실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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