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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IHR2005) 발효에 따른 대응대비책 마련
  • 작성일2007-06-13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2007.6.15일자로 발효되는 국제보건규칙(IHR2005) 및 국내 전염병관리체계개선을 위해서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정비가 진행 중인 바,   

    - 국제보건규칙 발효에 따라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 즉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선박위생증명서 등 개정된 보 건문서서식을 적용한 “검역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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