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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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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연구시설 (BL3) 국가 인증제도에 따른 국내 첫번째 허가 시행
- 작성일2008-05-01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 2008년 1월에 시행됨 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연구시설을 국가 인증하고 사용을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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