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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8-08-22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보건복지가족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2일부터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 명칭을『전염병예방법』에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함

    ※ 현행 “전염병”이란 표현은 사람간 전염은 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배제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변경(예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일부 변경함

        - 제1군 감염병은 음용수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을 종전의 지정 전염병에서 제1군으로 변경함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도 지정 전염병에서 제3군으로 변경함
        - 기존 『기생충질환예방법』관리 대상인 기생충 감염병을 제5군 감염병으로 정함
        -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 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감시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을 신설하고, 의료관련감염증 등을 신설함

    ○ 감염병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부처간 이견 조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감염병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신속한 감염병 감시를 위해 일부 감염병(제3군)의 신고주기를 단축하고(7일이내→ 지체없이),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수의사의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명령을 신설하였음

    ○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 대비를 강화하도록 함

    ○ 또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 로 개념을 전환하고, 복지부령에서 정한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병의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발적 검진 유도 및 익명 검진·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여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함

    ○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 신설과 국내외 반출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함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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