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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의원 ‘국립병원 격리병실 제기능 못해’"보도설명자료
  • 작성일2008-10-10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기사주요내용

    ○ 음압시설(감염차단시설) 기준미달로 전염병 차단 효과 미흡

        - 연구용역 기준 2mmAq(밀리미터에이큐)에 대부분 못 미쳐

    ○ 환자있는 병실에 음압제어기 설치, 필터도 기준이외 필터 사용


□ 설 명 내 용

    ○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연구를 참고로 “국가 격리병상 운영과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음.

    ○ “음압시설(감염차단시설)의 음압차가 연구용역 기준 2mmAq에 대부분 못 미쳐”에 대하여

        -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은 음압병실의 압력차를 미국 질병관리청 (CDC) 기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Infection Control in Health-Care Facilities (Recommendations of CDC and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 2003에 따라 음압병실의 압력차를 2.5파스칼(Pa) (0.255mmAq)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1Pa=0.102mmAq)

        - 3개 격리병원에서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음압차를 유지하고 있음.
            ※복도-전실, 전실-병실 음압차 : 국립의료원(0.9, 1.0 mmAq), 국군수도병원(2.7, 0.5 mmAq) 및 국립목포병원(0.53, 0.75mmAq)
            ※다만 우리본부에서 자료 제출시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음압차 관련 ?복도/전실/병실?에 대해 ?-0.27/-
0.53/-0.75?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복도와 전실 음압차 0.26(0.53-0.27), 전실과 병실 음압차 0.22(0.75-
.053)로 오해되었으나 실제 내용은 대기-복도간 음압차 0.27, 복도-전실간 음압차 0.53, 전실-병실간 음압차
0.75임.

    ○ “환자있는 병실에 음압제어기 설치”에 대하여

        - 국립의료원 병실내에 음압제어기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음압은 간호사실에서 중앙모니터를 통해 조절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

    ○ “필터도 기준이외 필터 사용(배기시설에는 HEPA 필터가 없음)”에 대하여

        - 국가격리병원에는 급기시설뿐 아니라 배기시설에도 HEPA 필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 특히 배기시설에는 HEPA 필터와 함께 PRE 필터가 추가로 설치되어 이중으로 공기를 여과하게 되어 있음.

    ○ “사용금기시 된 스프링클러도 도입”에 대하여

        - 스프링클러는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사용하는 경우에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
        - 3개 국립격리병상에서 운영중인 스프링클러는 모두 오작동을 감지 및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알람밸브 내에 있음.

    ○ “국립의료원에 격리병상을 새로 구축한 것”에 대하여

        - ’03년 SARS 및 ’03-’04년 AI 유행 이후 시급히 국가격리병상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최초의 격리병상으로서 SARS 등에 대한 대응 경험이 있는 국립의료원이 가장 적절하였음.
        - 또한 국립의료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필수장비의 이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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