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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AI) 조기 진단체계' 전국 확대
  • 작성일2008-10-23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AI 의심환자(유증상자) 발생 시 발생지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유전자
(PCR) 검사를 수행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진단체계’를 2008년 동절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던 AI 의심환자의 호흡기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광주, 울산, 충남 및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실시하고,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AI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검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진하며, 바이러스 분리
및 항체검사는 현행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다.

    ※ 향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생물학적 안전 3등급 실험실 (BSL3) 확보 시 AI 유전자 검사 외에 바이러스 분리 검사도 확대 이관할 예정임.

    ○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AI) 조기 진단체계’ 전국 확대를 통해 AI 발생지역에서의 인체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여 국내 AI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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