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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 작성일2008-12-11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홍콩 등 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의 닭·오리 농장 및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외출 후 양치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 

    ○ 귀국 시 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인후통 등의 호흡기증상 발생 시 반드시 공·항만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

    ※ 최근 베트남(10.30.), 라오스(11.8.), 태국(11.10.), 인도(11.21.), 방글라데시(12.2.), 홍콩(12.9.) 등에서 AI 발생



□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검역소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 등 검역을 강화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예방및관리지침, 국가격리병상운영및관리 매뉴얼, 공중보건위기커뮤니케이션메뉴얼 및 대국민행동요령 개발, 항바이러스제 비축(250만명분), 격리병상 확보, 조류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체계 확대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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