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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당부
  • 작성일2009-01-07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중국 등 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를 당부함.

    ○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세계 보건 기구에 보고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30명의 환자가 발생, 이중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AI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외출 후 손을 씻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검역소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 등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힘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의 닭·오리 농장 및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외출 후 양치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
    ▶ 귀국 시 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인후통 등의 호흡기증상 발생 시 반드시 공항만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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