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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장티푸스 등 1군 전염병 해외서 유입 막을 길 없다” 설명자료
  • 작성일2009-02-13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기사 `주요내용

    ○ 국내 1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말라리아, 뎅기열,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등 6종이
해외유입 전염병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 공항과 항만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검역전염병으로는 콜레라, 황열, 페스트, 조류인플루엔자(AI),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5가지에 불과함

        - 1군 법정전염병 중 콜레라만 검역전염병에 포함됨



□ 설명내용

    ○ 말라리아(제3군), 뎅기열(제4군)은 제1군 법정전염병이 아니며, 검역전염병 중 제1군 법정전염병은 콜레라와 페스트임

    ※ 제1군 법정전염병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페스트

    ※ 검역전염병 : 콜레라(제1군), 페스트(제1군), 황열(제4군), 기타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제4군)

    ○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은 이미 국내에서 매년 일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토착화된 질병으로서,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전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참고)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검역전염병으로 지정할 실효성이 낮음

    ○ 다만, 해외에서의 발생으로 국내에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역전염병으로 추가가 가능함 (검역법 제35조)

    ※ 외국에서 검역전염병이 아닌 전염병이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검역전염병으로 지정가능(예, S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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