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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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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이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기사
- 작성일2009-02-17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기사 `주요내용
○ 손숙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결과,
- 2008년 9월 현재 1군 전염병인 콜레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한 콜레라 환자는 4명인 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132명에 달해 그 차이가 33배나 되고, 백일해 환자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6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529명 등 무려 88배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일부 전염병 통계 차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이와 같은 전염병 당국 산출 통계간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기사 관련
○ 손숙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결과,
- 2008년 9월 현재 1군 전염병인 콜레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한 콜레라 환자는 4명인 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132명에 달해 그 차이가 33배나 되고, 백일해 환자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6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529명 등 무려 88배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일부 전염병 통계 차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이와 같은 전염병 당국 산출 통계간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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