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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저병원성 AI 발생지역,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작성일2009-02-18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금일(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남 순천·곡성·보성지역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항체를 확인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즉각적인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형 및 H7형 AI의 경우 항체만 검출되더라도 살처분·매몰조치를 시행한다는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금일 보성지역 농장에 살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으로의 변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속대응반을 급파, 해당 농장의 농장주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계절백신 접종,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인체감염 조치를 시행하였다.

    ○ 아울러 2월 17일 살처분한 순천 및 곡성지역의 AI 항체양성 농장에 대해서도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등을 조사해 인체감염 조치를 시행하고 10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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