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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가이드라인으로 불필요한 혈액사용 줄인다
  • 작성일2009-02-19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월 19일(목)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규섭 서울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을 도모하기 위한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2,500여개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

    ○ 이번 수혈가이드라인은 크게 「수혈실시지침」과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혈실시지침」에서는 수혈 전·후 점검사항, 수혈 전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수혈법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였고,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에서는 각각의 혈액제제에 대하여 수혈의 원칙과 부적절한 사용의 예(원기회복을 위한 적혈구제제 사용, 창상치료보조 목적의 신선동결혈장제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적정한 수혈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 ’02년 대한수혈학회의 수혈가이드라인이 있었으나 임상적용성이 부족하여 최신 지견을 반영하여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수혈학회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한편, 이번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혈액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혈액안전 위기대응매뉴얼」도 심의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의료기관에 배포해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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