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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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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확산 관련 예방 및 관리지침 배포
- 작성일2009-04-27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멕시코, 미국(남부캘리포니아, 텍사스, 켄사스 등)에서 돼지인플루엔자(A/H1N1)의 사람간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됨에 따라, 4월 27일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해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을 제작 및 배포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보건요원 지침, 일반국민 지침, 의료기관 지침, 실험실 진단 지침, 해외여행자 관리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 13개 국립검역소,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동 지침은 외국의 발생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일 “16개 시ㆍ도 보건과장 및 13개 국립검역소장 회의”를 개최하여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돼지인플루엔자 검역강화 및 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는 등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지침은 보건요원 지침, 일반국민 지침, 의료기관 지침, 실험실 진단 지침, 해외여행자 관리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 13개 국립검역소,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동 지침은 외국의 발생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일 “16개 시ㆍ도 보건과장 및 13개 국립검역소장 회의”를 개최하여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돼지인플루엔자 검역강화 및 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는 등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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