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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신고
  • 작성일2009-04-28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4월 28일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3건이 신고되어, 2명을 음성으로 판정하였고, 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 3명 모두에게 인후도말 검체를 채취하고 자택격리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 조치를 시행했다.



ㅁ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환자가 신고됨에 따라 멕시코, 미국의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개인 예방을 위해 외출 후에는 손을 자주 씻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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