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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월 이후 위험지역 선박 수천척 부적정 검역” 보도설명자료
  • 작성일2009-06-09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기사주요내용 

    ○ "신종플루 등 전염병 선박검역 구멍“(연합뉴스, ’09.6.4) 

        - 4월 이후 위험지역 선박 수천척 “부적정 ” 검역 

        - 접안한 상태에서 검역을 실시할 경우 해외 병원균 등의 유입 우려 

        ※ 접안검역실시에 따른 신종인플루엔자 유입이 우려 제기




□ 설 명내용

    ○ “접안검역실시에 따른 신종인플루엔자 유입 우려”라는 기사내용의 경우 

        - 외항검역(검역장소)과 접안검역의 검역조사방법은 동일하여 검역부실과는 상관이 없으며 다만 검역조사를 실시하는 장소만 다름 

        -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더라도 검역완료전 내국인과의 접촉, 하역작업 등이 불가능하므로 접안검역실시에 따라 병원균 유입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은 접안검역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으로 사료됨(참고자료 참조) 

        ※ 현재 선박검역은 항공기검역과 동일하게 강화된 검역체계에 따라 검역을 실시中

    ○ 또한 한정된 인력 및 자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검역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역법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의 판단아래 접안검역을 실시 

        - 또한 검역장소가 협소(2 ~ 3척)하여, 검역대기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항만 물류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저하 

        ※ 물류비용 증가에 따라 선사 등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 

        - 최근 여성 검역관(52%)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 증가 

        ※ 세관직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여성검역관이 외항검역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세관, 법무부 등과 통합감시정 운영에 따라 검역장소로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검역지연 등 민원 발생 

        ※ 1981년 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검역소, 세관의 감시정을 통합하여 세관에서 운영토록 관련 규정 개정됨.

    ○ 향후 검역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역장소관련 검역지침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계획임. 

        - 검역장소 이외(접안검역)의 장소에서의 검역실시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보완 

        - 환자 신고시, 고위험선박(전염병 전파우려가 큰 선박) 등에 한해 검역장소에서 검역실시토록 지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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