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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 작성일2009-06-22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6.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 :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김(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 이에 따라 수족구병과 뇌염, 무균성뇌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사망1, 뇌사1 포함) 26건에서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감안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우선 뇌염, 무균성뇌막염, 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에 대하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하였던 186개 의료기관의 기관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중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감시 뿐 아니라,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엔테로바이러스 등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이 증가추세임을 감안하여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국민, 의료인에게 수족구병 발생과 관련한 통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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