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보도자료(전체)
detail content area
한국일보“수족구병 법정전염병 지정 ‘하나마나’?” 보도설명
- 작성일2009-07-03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기사 주요내용
○ 수족구병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일선 보건소와 병의원들의 무신경으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임
□ 설명내용
1. “지역 소아과 의원에 수족구병 증세로 찾는 어린이가 잇따르지만 6월말까지 단 한건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 6월 19일자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수족구병은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한해 신고를 하는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 신고대상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음
- 수족구병 의사환자 : 소아전염병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소아과 개원의사를 포함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의사환자 :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 수족구병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일선 보건소와 병의원들의 무신경으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임
□ 설명내용
1. “지역 소아과 의원에 수족구병 증세로 찾는 어린이가 잇따르지만 6월말까지 단 한건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 6월 19일자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수족구병은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한해 신고를 하는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 신고대상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음
- 수족구병 의사환자 : 소아전염병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소아과 개원의사를 포함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의사환자 :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