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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수족구병 법정전염병 지정 ‘하나마나’?” 보도설명
  • 작성일2009-07-03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기사 주요내용 

    ○ 수족구병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일선 보건소와 병의원들의 무신경으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임




□ 설명내용

1. “지역 소아과 의원에 수족구병 증세로 찾는 어린이가 잇따르지만 6월말까지 단 한건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 6월 19일자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수족구병은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한해 신고를 하는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 신고대상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음 

        - 수족구병 의사환자 : 소아전염병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소아과 개원의사를 포함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의사환자 :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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