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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정량검사 민간기관 확대로 감염인 치료의 신속·효율성 도모
  • 작성일2009-07-08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009년 7월부터 그간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수행해 오던 HIV 정량검사(또는 HIV RNA 검사)를 민간기관(의료기관 및 임상검사 센터 등)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와 민간의료기관의 에이즈 검사 역량확보 등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 기존에도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동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7월부터는 검사실시 의료기관이 확대되는 것임 

        * HIV 감염인 및 HIV 정량검사 증가 추이 
            구 분      2002     2004     2006     2007     2008
        감염인(명)  2,005    3,149    4,579    5,323    6,120
       정량검사(건) 345      2,574    3,318    3,405    4,504


□ HIV 정량검사는 HIV/AIDS환자의 치료시기 결정, AIDS 치료제 복용환자의 내성평가 및 치료제 선택을 위한 필수검사로

 ○ 전국의료기관들로부터의 의뢰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검사결과 회신까지 많은 기일이 소요되어(약 30일 소요) 감염인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 이번 HIV 정량검사기관 확대는 검사결과의 신속 확인(약 7~15일 소요), 약제 및 치료시기 조기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HIV/AIDS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HIV 정량검사 본인 비용 부담은 ’02년 100%에서 ’09년 현재 10%로 대폭 경감되었으며, 진료비 후불제* 실시로 HIV/AIDS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향상되어 왔으나, 

    ○ 이번 HIV 정량검사 민간기관 확대 실시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의 자체검사에 따른 지정진료비(일명 특진비)** 부담이 예상되는데,

    * 진료비 후불제: 감염인이 진료를 받고 선납할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후불로 지급요청하는 제도

    ** 지정진료비(특진비):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선택진료(외래특진, 검사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진료비 부과여부를 파악, 100% 감면 협조를 적극 유도하여 HIV 감염인 및 환자의 치료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국제숙련도시험운영기관(ISO/IEC Guide 43-1)*** 지침에 따른 검사 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HIV 정량검사 수행기관 증가에 대비, 정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숙련도시험: 시험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균질한 미지의 검체를 제공하여 시험기관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국제 지침(ISO/IEC Guide 43-1)에 따라 숙련도시험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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