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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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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A(H1N1) 관련 사망자 발생
- 작성일2009-08-15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56세 남자 환자가 태국 여행 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렴, 패혈증으로 8월 15일 오전에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 환자(남/56세)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직장 동료들과 태국 여행을 하였으며, 8월 8일 발열증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였으며, 당시 체온이 37.7℃였고 호흡기 증상이 없어서 진행경과를 관찰하기로 보건교육을 하고 N95마스크, 항균비누를 지급하여 귀가시킴
○ 환자는 8월 8일 오후에 인근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투약을 받았으나, 8월 9일부터 발열, 호흡곤란, 전신통 증상이 발생하여 지역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세균성 폐렴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 입원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8월 10일 인근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중증 세균성 폐렴 진단하에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 8월 12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인 규명을 위해 실시한 의료기관 검사결과 인플루엔자 A형 양성으로 확인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하에 타미플루 투약을 시작하고, 보건소로 신고함
- 환자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8월 15일 아침에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8월 14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A형 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확인되고, 8월 15일 질병관리본부 확진검사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됨
○ 환자 접촉자 조사결과, 태국을 같이 여행한 동료 및 환자가족은 유증상자는 없었으며, 환자와 접촉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하면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있음
□ 대책본부는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등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자는 여행시 손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후 7일이내에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시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열 및 호흡기증상, 폐렴 환자 진료시에 외국 방문력,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등의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시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당부함
○ 대책본부는 지역사회 감염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거점병원, 거점 약국을 통하여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예정임
○ 환자(남/56세)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직장 동료들과 태국 여행을 하였으며, 8월 8일 발열증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였으며, 당시 체온이 37.7℃였고 호흡기 증상이 없어서 진행경과를 관찰하기로 보건교육을 하고 N95마스크, 항균비누를 지급하여 귀가시킴
○ 환자는 8월 8일 오후에 인근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투약을 받았으나, 8월 9일부터 발열, 호흡곤란, 전신통 증상이 발생하여 지역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세균성 폐렴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 입원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8월 10일 인근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중증 세균성 폐렴 진단하에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 8월 12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인 규명을 위해 실시한 의료기관 검사결과 인플루엔자 A형 양성으로 확인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하에 타미플루 투약을 시작하고, 보건소로 신고함
- 환자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8월 15일 아침에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8월 14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A형 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확인되고, 8월 15일 질병관리본부 확진검사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됨
○ 환자 접촉자 조사결과, 태국을 같이 여행한 동료 및 환자가족은 유증상자는 없었으며, 환자와 접촉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하면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있음
□ 대책본부는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등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자는 여행시 손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후 7일이내에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시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열 및 호흡기증상, 폐렴 환자 진료시에 외국 방문력,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등의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시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당부함
○ 대책본부는 지역사회 감염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거점병원, 거점 약국을 통하여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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