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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종플루 경계2단계 돌입’ 보도설명자료
  • 작성일2009-09-07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당국이 지역확산에 따른 사망자 발생에 대응하고 고위험군과 중증환자 조치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계 2단계’에 돌입

    ○ 지침 변경 내용 중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상이 변경됨 

        - 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된다고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집단시설(학교, 군, 사회복지시설) 중 7일내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


□ 설 명내용

    ○ 국가위기단계 구분 상, 현행 ‘경계’단계를, 별도로 경계단계1, 경계단계2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09.9.1일자로 개정된「신종인플루엔자A(H1N1)예방및환자관리지침」에서 이러한 용어가 요약부분에 사용되었으나 이는 별도로 구분된 위기단계 세부단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 일선 보건요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행정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임

    ○ 지침 변경 중 의사의 임상적 판단하에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항바이스러제 투여하는 부분은 

        - 이미 8.21일자로 시행되고 있던 내용을, 9.1일 전체 지침 개정 시 알기쉽게 기술하여 명기한 것이지 9.1일부터 새롭게 실시된 것은 아님

        ※ 이미 8.21일자 「항바이러스제배분지침」에서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투여 가능’하도록 된 부분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여 9.1일자 지침에서 다시 기술한 것임

    ○ “집단시설(학교, 군, 사회복지시설) 중 7일내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종전 지침이나 9.1일자 지침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항으로 9.1일부터 새롭게 실시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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