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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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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신속항원검사’(RAT검사) 보도 참고 자료
- 작성일2009-09-10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음
○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확진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음
-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즉시 처방과 투약이 가능하며
-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도 증상(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처방과 투약이 가능함
□ 항원진단법은 확진 검사법이 아님. 확진검사는 반드시 PCR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입원 환자 또는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의사나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 현행 신속항원진단검사법은 확진검사법으로 사용되지 않음
- 신속 항원검사법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계절 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 감별되지 않음
-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진짜 음성일 가능성은 약 50%임
- 확진검사법은 반드시 PCR법(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균 6시간 정도 소요됨
□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는 확진검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됨
- 본인 부담 범위는 입원 8,800원~24,470원, 외래 17,610원~48,940원임
○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확진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음
-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즉시 처방과 투약이 가능하며
-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도 증상(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처방과 투약이 가능함
□ 항원진단법은 확진 검사법이 아님. 확진검사는 반드시 PCR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입원 환자 또는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의사나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 현행 신속항원진단검사법은 확진검사법으로 사용되지 않음
- 신속 항원검사법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계절 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 감별되지 않음
-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진짜 음성일 가능성은 약 50%임
- 확진검사법은 반드시 PCR법(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균 6시간 정도 소요됨
□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는 확진검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됨
- 본인 부담 범위는 입원 8,800원~24,470원, 외래 17,610원~48,94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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