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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타미플루 지침 ‘조변석개’ ”보도설명자료
  • 작성일2009-09-21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기사주요내용

    ○ 보건당국이 타미플루 주요 처방지침을 바꿔놓고도 공식지침에는 변경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일선의료기관에 혼란을 주고 있음

    ○ 특히 중복처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가 공식발표도 하지 않고 없앤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식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타미플루 ‘부당처방 3회 이상 적발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8월 21일 지침에 명시하였으나

        - 이달 초 마련한 개정지침에는 이런 규정을 제외시켜놓고 관련규정을 없앴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음


설명내용

    ○ 진료 관련된 지침 개정 시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변경내용을 각 단체와 공유하고 있음

        - ‘부당처방’ 이란 허위청구, 은닉, 매매 등의 사실을 부당처방으로 해석하고 이와 같은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선언적 조치로서

        - 이후 민관협의회에서 동 규정이 처방을 위축한다는 견해가 있어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관련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본 조항 삭제 사실을 기 공지한 바 있음

    ○ 투약기준 개정내용은 이미 관련지침(개정 5판)에 동 사항을 반영하여 수록하였으며, 

        - 대한의사협회 발간「일반의료기관용 신종플루 환자진료 안내서」(8.29.)에도 동 내용이 반영토록 안내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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