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보도자료(전체)
detail content area
연합뉴스 “타미플루 빼 가도 정부 처벌없다(?)”보도설명자료
- 작성일2009-09-22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기사 주요내용
o 강남구 보건소의 타미플루 처방지침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제제 수단이 없음
□ 설명 내용
o 강남구보건소의 해외출장 의원에 대하여 예방적 목적으로 항바이러스(타미플루)를 처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이 가능함
① 처방에 관련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처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9조)
- 타미플루의 처방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또는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15일(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② 보건소에 대한 조사
- 강남구 보건소에 대한 실태조사후 시정조치 요구(지역보건법 제20조)
o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강남구 보건소의 상급기관이면서 징계권자인 강남구청의 사실확인과 적의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이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o 강남구 보건소의 타미플루 처방지침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제제 수단이 없음
□ 설명 내용
o 강남구보건소의 해외출장 의원에 대하여 예방적 목적으로 항바이러스(타미플루)를 처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이 가능함
① 처방에 관련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처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9조)
- 타미플루의 처방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또는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15일(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② 보건소에 대한 조사
- 강남구 보건소에 대한 실태조사후 시정조치 요구(지역보건법 제20조)
o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강남구 보건소의 상급기관이면서 징계권자인 강남구청의 사실확인과 적의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이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