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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일 “유명 병원 신종플루 사망 늑장보고” 기사(연합뉴스) 관련, 주요 경위 설명
  • 작성일2009-10-12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수도권 거주 55세 남성(폐암환자) 사망사례 관련 보고·신고 진행 경과 

    - 9.14 ~ 15일경부터 기침, 가래 증상시작

    - 9.21일 병원 내원하여 검체채취 및 입원

    - 9.22일 신종플루 확진, 타미플루 투약(~9.26)

    - 9.23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신종플루 확진사례로 신고 

        ※ 동 사례는 기저질환이 폐암4기인 환자사례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에서 동 사례를 신종플루 중증사례로 보지는 않음

    - 9.28, 29일 2회 신종플루 검사결과 두 번 모두 음성 전이

    - 10.5일 십이지장궤양 출혈, 세균성폐렴으로 사망(23:00시경)

    - 10.7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사망 사실 통보 

        ※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로 보지 않음 

    - 10.8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 사례 통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실시

☞ 동 사례는 10.8일 처음 보도자료 배부되었으며 10.9일 보도자료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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