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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행
  • 작성일2009-10-21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는, 지역사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및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면 10월27일부터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일부 의료종사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전염병 예방법 제 12조(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시행  

대책본부는 총 1,716만명(전 국민의 35% 수준)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며, 대상은 의료종사자 및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과 영유아?임신부?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초?중?고교 학생, 군인 등이라고 밝힘. ?
접종 순서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염위험성과 전염차단효과가 큰 순서로 결정되었으며, 필요한 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은 확보하였으나, 월별로 순차적으로 생산?공급되어 ‘09년 말까지 일부 의료·방역요원, 학생, 영유아?임신부 순서로 접종하고, ’10년 1월 이후 노인, 만성질환자, 군인, 기타 대응요원 등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함. ?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방접종은 거점병원 등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11월 중순 이후부터 초?중?고교학생을 접종할 계획임

    * 초?중?고교학생, 영유아는 소아용 백신 허가 후 접종 접종 방법과 관련해서 건강한 노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보건소에서, 학생은 학교접종(보건소 학교 예방접종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영유아?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접종을 시행할 것임. ?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백신은 무상공급하나, 접종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접종 의료기관은 11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kdca.go.kr)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접종료는 의원급 기준으로 15,000원 수준임   ?

보건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해 혼잡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학교 및 보건소 접종 대상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 접종도 가능함(단, 이 경우 접종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접종시기는 늦어질 수 있음).  
아울러, 정부 구매분 이외 백신은 허가가 나오는 대로 시장(민간의료기관)에 유통되어 예방접종을 원하는 일반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허가기간 고려 시 2010년 1월부터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또한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종 접종여부는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시행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음. 
        - 첫째, 과거 계절독감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계란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경우에는 접종받지 않도록 하고, 
        - 둘째,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접종을 연기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하고 
        - 셋째, 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나, 월별로 생산? 공급되므로, 보건소나 의료기관 접종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예약을 한 경우만 접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예약하고 접종일정을 지킬 것을 부탁하며 
        - 넷째,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안전한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하고, 불편하지만 사전 예약에 의하여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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