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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과] 질병관리본부 외부연구용역 연구비카드제 운영기관 재공고
  • 작성일2018-06-18
  • 최종수정일2018-06-18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21


◎ 질병관리본부 재공고 제 2018-202호


                                                 연구비카드제 운영기관 재공고

질병관리본부는 외부연구용역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비카드제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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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공고사업
○ 사업부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 사업명: 연구비카드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요사업 내용
- 연구비 카드 발급 관리
-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별도의 해지 통보 없을시 1년 연장)

2. 신청자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업을 허가‧등록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

3. 협상대상자 선정: 공개 공고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
○ 제안서 10부, CD 1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A4 좌철 인쇄
○ 선정평가를 위한 발표자료(PPT로 작성)는 발표 당일에 10부를 제출
○ 신용카드업 허가․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5. 제안일정
○ 제출기간: 2018.6.18.(월) ~ 2018.6.27.(수), 16:00까지
※ 접수마감일 16:00까지 날인된 제안서(원본포함)이 도착되어야 함
○ 제출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2동(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27호 연구기획과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제출

6.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 취소
○ 문의사항
- 연구비카드제 운영기관 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접수 등 일반문의: 연구기획과 김승우, 권세희(043-719-8019, 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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