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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보조(바이러스분야) 운영사업 공고
  • 작성일2018-03-27
  • 최종수정일2018-03-27
  • 담당부서백신연구과
  • 연락처043-719-6885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 2018-91호


2018년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보조(바이러스분야) 운영사업 공고

감염병연구센터 병원체자원관리TF에서는「병원체자원법」제9조에 따른 바이
러스분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8년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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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바이러스분야) 보조 운영사업
2. 사업 주요내용
○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신규 자원수집·수탁 및 분석 ·평가
○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 및 분양
○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운영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
3. 수행기간: 선정일로부터 2018.12.31.까지
4. 소요예산: 100백만원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1개소: 바이러스분야
가. 운 영 비: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1개소 = 100백만원
5. 응모자격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
6. 공고기간: 2018. 3. 27.(화) ~ 2018. 4. 10(화), 15일간
※ 공모기간은 15일이며 재공고시 추가 7일 소요
7. 제출서류 : 제출 공문 1부, 전문은행 지정신청서1부, 사업계획서 20부, CD1장
8. 제출 방법 : 서류접수(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 착분))
및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반드시 병행 접수
9. 사업기관 선정 방법
○ 사업자 선정위원 구성 및 기준
※ 보건복지부 훈령 제 75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
- 위원구성 : 보조사업선정위원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사업 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 각 2인 이상 포함
○ 사업수행기관 평가방법
-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대면평가 실시(일시, 장소 추후 통보)
○ 세부 평가기준

1. 사업타당성(30점)
-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2.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3.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누락 또는 자격 조건이 미달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10. 제출처 : 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관리TF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병원체자원관리TF
(문의 : 최경화 ☏ 043-719-6885, ckhwa99@korea.kr)
11. 추진일정
○ ‘18년 3월 : 사업수행기관 공모
※ 공모기간은 15일이며 재공고시 추가 7일 소요
○ ‘18년 4월 중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평가
○ ‘18년 6월 중 : 보조사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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