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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 2018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손씻기·기침예절)”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기관 재공고
  • 작성일2018-02-02
  • 최종수정일2018-02-02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31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8-28호

2018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2018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손씻기·기침예절)”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월 2월 2일
질병관리본부장

1. 사업 공모 내용
○ 사업부서 : 감염병관리과
○ 사업명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 (손씻기·기침예절)
○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손씻기·기침예절) 관련 사업 및 평가도구 현황 파악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손씻기·기침예절) 사업 관련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손씻기·기침예절) 사업 확대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18.12.14
○ 예산액(천원) : 100,000

2. 응모 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좌철본드제본 10부, 한글 파일(이메일)
     * 2018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손씻기·기침예절) 」추진계획 별첨1(계획서 양식) 참조
  - 기타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4. 사업기관 선정 방법
○ 사업자 선정위원 구성 및 기준
    ※ 보건복지부 훈령 제 75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
  - 위원구성 : 보조사업선정위원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사업 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 각 2인 이상 포함
○ 사업수행기관 평가방법
  -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대면평가 실시(일시, 장소 추후 통보)
○ 세부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기준 : 3개 영역으로 구성
     * 2018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손씻기·기침예절) 」추진계획 별첨2(선정평가 서식) 참조
○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누락 또는 자격 조건이 미달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5. 서류 제출기간 및 접수기관
○ 2018.2.2.(금) ~ 2018.2.8.(목)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 재공모 시 1차 응모기관은 재응모 불필요
  ※ 2018년 2월 말 선정평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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