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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7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정 발령
  • 작성일2017-10-13
  • 최종수정일2017-10-13
  • 담당부서장기기증지원과
  • 연락처02-2628-3614

◎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7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의하여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질병관리본부장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1. 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 기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 기록은 장기이식사후관리 메뉴를 통하여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함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21/팩스 02-2628-3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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